나의친목/▣우리산악회▣

우리 산악회 회칙

기영석 2008. 12. 12. 08:42

회      

 창립년도 : 2008 2월22일

 

  풍양쉼터 "우리 산악회"  

 

1장 총 칙

          1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우리 산악회” (이하 풍양쉼터 우리 산악회) 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등산을 통하여 건강을 최우선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1조(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기축생 동갑내기 회원으로 풍양에

               거주하고 본회에서 참여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자로한다.

        제2 (회원 가입 신규회원의 가입은 총회에서 승낙을 받은자로,

               입회시에는 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내어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정기회, 월례회, 각종 산행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모든 관리에 자발적 의무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회칙준수,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4조 (자격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훼손, 회비 미납 등 회원으로서자격유지가어렵다고

 

                  인정할경우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3. 본인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

 

              (기 납부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 안됨)

 

           4. 회비를 5개월 이상 미납 시 임원(운영위원)회의에서

 

              확인 후 결정.(게시 공고)

 

           5.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 ;

 

   ※1 : 월례회의 등 회원 다수가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사과 또는

 

            소명할 기회를 준다.

 

   ※2 : 사과 또는 소명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이 없을시

 

            에는 제명 또는 그에 합당한 제제를 가하기로 한다. 

 

3장 임 원

        제1 (구 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1

   ★등반대장 : 2        

   ★총  : 1

   ★감  : 1 

       제2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고 임원을 임명한다.

         2.    등반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울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재정 및 연락 등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무를 공정히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3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등반대장2인중 년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 임명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해야 한다. , 결원 사유가 발생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 (선 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등반대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장 회 의

  제1 (회 기)

                  1.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 31일까지로 한다.

               2.월례회는 산행시 점심 식사후 산 정상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참석회원의 동의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수있다.

  2 (구 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①     회칙의 신설, 변경, 폐지

             ②     임원의 선출

             ③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승인

             ④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

             ①     긴급한 안건의 의결 승인

             ②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

           3.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

             ③     정기회비 및 임시(특별)회비의 신설, 변경, 폐지

             ④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4. 월례회의

             ①     월 활동상황 보고 및 차월 활동내용 설정

             ②     기타 필요한 사항 

         3 (소 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산행지에서 개최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날자 변경시에는 5일 전에 공고한다.

         4 (의 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17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및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다.

  

5장 재 정

        제1 (재정의 구성 및 사용)

           1.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와 입회비(가입비) 및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 및 사용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임원회의 시 경비는 참석인원 1인당 오천원(\5,000)

                   준으로  지출 한다.

 

        제2 (회 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가입시 입회비는 가구당 삼만원(\30,000)으로 한다.

              (변경될 수 있음)

        2.     본 회에 재가입시에도 입회비는 삼만원(\30,000)으로 한다.

           (변경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대한 병가로 인한 경우 제외)

        3.부부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비를 내지아니한다.

        4.     월회비는 참여회원 1인당 일만오천원(\15,000)으로 하되

              회의 동의를얻어 추가 할수있다.(변경될수 있슴)

        5.     신규 회원 가입시 첫달 회비는 입회비로 대체하며 차월 산행일

              부부가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3 (재정 관리)

               본 회의 재정은 영리행위를 금하며 관내 금융기관에 회원명의로

             예치 하여야 한다.

  

6장 사 업

       제1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매년 시산제와 야유회, 매월산행으로 한다.

           2. 각종 행사에 지출된 경비는 찬조금 및 회비에서 충당한다.

           3. 회장은 전 임원과 회원에게 공로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선물을

              지급 할수있다.

 

        제2 (경 조) 본 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아래의 기준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1.총회원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을시 이를 시행한다. 

 

7장 부 칙

 

        제1(일반관례)

          1)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 친목단체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3(시 행) 

          1차 본 회칙의 시행은 2008 2월 22부터 시행한다.

         2차 본 회칙의 시행은 2009 1월 1부터 개정 시행한다.

         4(회원명부) 시행일 현재 본 회의 회원은 별첨에 있는 자로 한다.

 

  [별 첨]

          우리 산악회 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모 임 명 : 우리 산악회(이하 풍양쉼터우리 산악회)

        2. 회 원 수 : 26(2009.1.1현재)

        3. 본 회의 임원

              ㅇ 회   기 영석 ( HP: 010-8537-4499 )

              ㅇ 등반대장 : 박 상중( HP:011-505-8671 )

                               정 재충( HP:010-3532-2638 )

              ㅇ 감  사 : 정 재수( HP:010-3072-0707 )

              ㅇ 총  정 덕진 ( HP:011-533-0295 )

              

 

4. 회원 명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