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에 케이블카 난립 예고…국립공원 9곳 17개 노선 대기중
한겨레 | 입력 2010.07.26 08:40
[한겨레] 공원법 시행령 내달 개정
정부가 다음달 초 케이블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어서, 국립공원 등 전국 산에 케이블카가 난립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연장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종점부 정류장 높이도 9m로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제성 높은 '장거리 케이블카'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난개발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 실제로 현재 20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는 단 4개이며, 스키·화물용을 제외하곤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가 가장 최근에 설치됐다. 설악산과 내장산의 관광용 케이블카도 2㎞ 이하의 단거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거리규정과 정류장 높이가 각각 5㎞와 15m로 대폭 완화됐다. 케이블카 신설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성이 개정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앞다퉈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고 있다.(표 참조) 국립공원 20개 가운데 절반인 9곳에서 모두 17개 노선이 논의중이고, 도립공원까지 합치면 20곳이 넘는다. 강원 양양군은 시행령이 통과되면 설치 0순위다. 설악산 오색약수에서 대청봉 인근 관모능선까지 4.2㎞의 장거리 노선을 확정했고 최근에는 주변 교통대책 용역까지 마쳤다.
환경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기존 등산로로 몰리는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등산로 주변의 토양과 환경 훼손이 심각해 등산객 일부를 케이블카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신설이 탐방객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케이블카의 최종 후보지로 북한산성주차장~보현봉 구간을 제시한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케이블카의 분산 효과가 15%로 가정돼 있지만, 정작 분산 경로에 대한 분석이나 신규 유입객 등에 대한 전망은 없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고 신규 유입객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케이블카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등 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난립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경제성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보전을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한 곳에 허가를 내주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개발 압력이 더 센 도립공원의 경우, 공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케이블카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시행령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정부가 다음달 초 케이블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어서, 국립공원 등 전국 산에 케이블카가 난립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거리규정과 정류장 높이가 각각 5㎞와 15m로 대폭 완화됐다. 케이블카 신설의 최대 걸림돌인 경제성이 개정안에서 해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앞다퉈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고 있다.(표 참조) 국립공원 20개 가운데 절반인 9곳에서 모두 17개 노선이 논의중이고, 도립공원까지 합치면 20곳이 넘는다. 강원 양양군은 시행령이 통과되면 설치 0순위다. 설악산 오색약수에서 대청봉 인근 관모능선까지 4.2㎞의 장거리 노선을 확정했고 최근에는 주변 교통대책 용역까지 마쳤다.
환경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고 기존 등산로로 몰리는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등산로 주변의 토양과 환경 훼손이 심각해 등산객 일부를 케이블카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신설이 탐방객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케이블카의 최종 후보지로 북한산성주차장~보현봉 구간을 제시한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케이블카의 분산 효과가 15%로 가정돼 있지만, 정작 분산 경로에 대한 분석이나 신규 유입객 등에 대한 전망은 없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고 신규 유입객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케이블카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위원회 등 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난립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경제성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보전을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한 곳에 허가를 내주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개발 압력이 더 센 도립공원의 경우, 공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케이블카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시행령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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