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협 2일 출범… 51년 걸렸다
경향신문 김다슬 기자 입력 2012.03.01 21:45 수정 2012.03.02 03:17
"이번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 안되면 농협법은 20년 이상 장기표류하게 될 겁니다."
2011년 3월2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률안 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는 다급히 움직였다.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1년째 표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 박현출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4월 보궐선거,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현안 때문에 농협법 개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이처럼 수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지난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10월 사업구조 개편안이 정부에 제출된 지 2년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부터 따지면, 농협법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법 개정이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그 이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개혁은 한국 농정의 '뜨거운 감자'였다. 십수년간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정부-농협 간 설전이 계속됐다.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2008년 10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기능과 조직 재정비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2010년 2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정부 자본금 출연 방식과 규모 등이었다. 야당은 선 해결을 주장했고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명문화도 이슈였다. 본회의까지 여야의 막판 조율을 거쳐 농협법 개정안은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1961년 창설, 우여곡절 끝에 51년 만에 재출범한 새 농협은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경제지주는 기존 경제 관련 자회사 13개를 편입하고, 중앙회가 맡은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다.
금융지주는 자산 규모가 240조원에 달하는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이자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새로이 출범한다.
<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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