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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선언..가축사육 면허제 도입(종합)

기영석 2010. 3. 23. 18:39

구제역 종식선언..가축사육 면허제 도입(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03.23 15:01 | 수정 2010.03.23 15:15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따야 한다.

또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그 농가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그간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이날부터 모두 개장해 소.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된다.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한아름목장에서 구제역에 걸린 젖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식된 것이다.

구제역은 이후 5개 한우.젖소 농가로 확산하며 기세를 떨쳤으나 1월 30일을 끝으로 제동이 걸려 종식 선언을 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당초 이달 초에 마지막까지 이동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6차 구제역 발생 농장의 위험지역(반경 3㎞ 이내)에 대해 이동제한을 풀기로 하고 정밀검사(항체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흔적인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슴 2마리가 나와 종식 선언을 미루고 일주일간 집중 소독을 벌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 뒤 이 지역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항체검사를 다시 했는데 전부 음성이 나와 전국의 이동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가축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농가의 소.돼지는 물론 감염 우려가 있는 소.돼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에 나서면서 모두 5천956마리의 우제류(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를 매몰 처리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 말까지는 특별 국경 검역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일제소독을 벌이는 등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으면 6월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정 기간 축산업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의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축산업 면허제는 축산업에 진입 장벽을 두자는 게 아니라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의무화하고, 큰 과실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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