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도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
파이낸셜뉴스 | 신현상 | 입력 2010.04.19 16:36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서 벼를 온라인 거래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 대상은 도정을 하기 전의 벼(조곡)이며, 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같은 도정업체와 지역농협 같은 판매업체 간 거래인 B2B(기업 간거래)가 주거래 대상이다.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사이버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 대금의 0.35%지만 올해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거래는 경매, 입찰, 견적거래(구매업체가 원하는 상품 명세에 따라 판매업체가 납품하는 방식), 정가거래(판매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구매 실적에 따라 거래업체에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총 2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의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가 전국 단위로 이뤄져 국지적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가격도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거래 대상은 도정을 하기 전의 벼(조곡)이며, 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같은 도정업체와 지역농협 같은 판매업체 간 거래인 B2B(기업 간거래)가 주거래 대상이다.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사이버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거래 대금의 0.35%지만 올해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거래는 경매, 입찰, 견적거래(구매업체가 원하는 상품 명세에 따라 판매업체가 납품하는 방식), 정가거래(판매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구매 실적에 따라 거래업체에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총 2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융자 지원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의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가 전국 단위로 이뤄져 국지적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가격도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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