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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국회 통과..信.經 분리(종합2보)

기영석 2011. 3. 11. 23:07

농협법 국회 통과..信.經 분리(종합2보)

연합뉴스 | 김종우 | 입력 2011.03.11 17:45 | 수정 2011.03.11 17:4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재계 반발속 `하도급법.상법'도 처리

저축은행 부실 해결 `예보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94년부터 논의돼온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헙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7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1명 중에서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축산물 가공.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아우르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사업을 포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또 재계 반발 속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특허.자산 등을 이사나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기회를 넘겨 회사에 손해 발생시 이사들에게 손해 연대배상을 지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 쌓아두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과 무분별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살예방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구조조정기금채권.만기예보채상환기금 등의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홍성규(한나라당) 양문식 김충식(이하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건도 각각 처리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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